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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국의 공급망 ESG 실사 제도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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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2-08-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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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주요국은 기업 공급망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실사법을 도입하고 있다. 

공급망의 ESG 실사법은 단순히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통한 ESG 성과 제고 추구가 아닌 

기업의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ESG 관리 역량 및 성과가 공급망 참여를 위한 주요한 선정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EU,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을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 2015년 선도적으로 실사법을 도입하였으나, 

실사 범위를 인권 부문으로 제한하고 집행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의 경우 실사 범위를 인권 및 환경으로 확장하였고, 

비례적 실사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다. 

프랑스 실사법을 참조한 EU 역시 인권 및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민사책임을 허용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독일의 법안은 실사 범위와 적용 대상기업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출처 : https://www.kiet.re.kr/research/economyDetailView?detail_no=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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