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기업의 임원보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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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보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저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
[연구 배경]
♦ 경영자(또는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임원보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임원보수가 그 자체로 대리인 문제일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사익추구 관점")이 제기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적절한 임원보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주의 요구와 제도적 노력이 증가하는 추세임
♦ 국내 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소속 계열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보수 지급 관행에 대해서도 "사익추구 관점"에 따른 대리인 문제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결과]
♦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보수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대체로 "사익추구 관점"과 일치함
• 국내 상장기업(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가족이 아닌 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현금보수를 수령하고 성과와 무관한 지급구조를 설계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배당 소득이 적거나 다른 터널링 유인이 약할 경우에 현금보수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도 나타남
• 퇴직금 지급률을 직급 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와 다른 임원과의 보수 격차를 심화시키고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보수 비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직급 간 지급률 차등을 도입한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가치가 낮음
•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는 기업정보 공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이라는 실무적 관행을 이용하여, 현형 관련법제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실제 임원보수 지급구조에 대한 외부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의결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함
♦ 종합하면,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는 소속 계열회사(특히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보수 수준 및 지급구조를 설계하거나 정보환경을 불투명하게 만들 유인이 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대리인 문제로 초래된 부적절한 임원보수 구조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제도적 개선 방안]
♦ 만약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초래된 문제라면, 임원보수를 직접 규제하는 방법보다는 임원보수 결정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기제, 정보 투명성 및 주주권리 행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임원보수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이에 (1)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 (2)보수정책, 산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강화, (3) 보수정책 및 그에 따라 개별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및 향후 지급될 예상금액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출처 : http://www.cgs.or.kr/publish/paper_view.jsp?t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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