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복원/재활용|서울
- (사)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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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의 발전을 견인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건의를 하며 정부의 정책수행을 지원하는 일들을 통해 정책과 산업현장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동차 자원순환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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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 ·기업명
- (사)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 ·등록번호
- 214-82-11422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80-10 (양재동) 정우빌딩3층│06748
- ·주요사업
- 자동차제조/수입차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폐가스 재활용업, 부품/재료 재활용업, 재활용기술 개발/ 지원업
- ·대표자
- 이상욱
- ·대표번호
- 02-579-2428
사업개요
- 협회의 역할
①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보전 및 자동차 재활용률 제고 추진
② 자동차 재활용정책 추진에 따른 관련 업계 간의 이견 협의,조정(자원순환법 및 관련 제도의 시행 및 개선 시
협의 채널 역할 수행 등)
③ 자동차의 재활용 체계 구축
④ 자동차 제품의 환경 영향 및 재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보 제공(자동차 재활용산업의 수익구조 개선방안
마련, 자동차 재활용제품 수요처 개발 등)
⑤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국내외 환경규제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정보전달
채널 확충, 재활용관련 정보전달을 위한 세미나 등 개최, 재활용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등)
⑥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
⑦ 자동차 자원순환촉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실천운동 및 관련사업
⑧ 자동차 재활용기술 및 재활용률 달성 인증에 대한 정부 수임사업
⑨ 환경부 또는 시ㆍ도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⑩ 그 밖에 자동차 자원순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⑪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등
- 연혁
2007.04 | 자원순환법 제정 (07.12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2008.01.01 | 자원순환법 시행 |
2008.06 | 자원순환법 대응을 위한 폐차업계 간담회 |
2008.10 | 폭락하는 자원가격과 국제 경제위기 시작에 따른 자동차 재활용 관련업계 대응방안 논의 (사업자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2008.11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완성차업체, 폐차업체, 슈레더업체, 부품ㆍ재료재활용업체, 재활용기술개발업체 중심. 추진위원장 : 오토에코 회장 이상욱) |
2008.12.24 | 자원순환법 제29조에 의거한 사업자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설립신청서 제출 |
2009.02.27 |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제345호) |
2009.03.30 | 창립총회 |
2009.04.15 | 법인설립등기 |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외치고,
국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이 때에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자원순환은 업계가 이루어야 할 당연한 과제입니다.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자원순환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업체의 노력보다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체,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파쇄잔재물ㆍ폐가스 처리업체, 부품ㆍ재료재활용업체,
재활용기술개발ㆍ지원업체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업체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자동차 자원순환업계를 망라하고 있기에 관련 업계의 발전을 견인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건의를 하며 정부의 정책수행을 지원하는 일들을 통해
정책과 산업현장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동차 자원순환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자동차 자원순환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자동차의 환경 친화적인 95% 재활용률 달성과,
업계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는 협회로 만들기 위해 초대 협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적극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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